[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보호 및 청구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보호 및 청구법’

profile_image
법도
2025-05-27 11:31 5 0

본문

오늘은 법도가 전세금 반환소송, 보호 및 청구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도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에 전세금 관련 상담 사례를 소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한 상담

 

저는 서울 지역의 빌라에 전세금 5천만 원으로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2016. 5. 6.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2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댕니이 고의적으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았고, 전화도 회피하여,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의 집에 찾아가 '계약만료일자에 이사를 갈 것이니 전세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대화를 나누며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 수 잇다고 하며, 소위 배째라는 식으로 저를 대하였습니다.

 

제가 예금 재산이 있어 계약만료일자에 새로운 임차주택을 얻어 이사를 갈 수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그냥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인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였을 때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상담 답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 1개우러 이전까지 계약만료일자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해지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도달되지 않았지만, 임대인을 직접 찾아가 구두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이를 녹음한 것은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금을 반환 받기 이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기왕의 대항력(주민등록, 점유) 및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때에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임차권등기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상에 점유개시일자.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미반환 전세금액 등을 등기하는 제도 입니다.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위에서 잠시 언급한 기왕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을 건물등기부에 등기하고,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추후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임차주택을 강제경매에 넘기거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 되었을 때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일 경우에는 경매 배당시 전세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한다면, 그 나머지 전세금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이므로, 임차권등기는 경매로 말소되지 않게 되며, 낙찰자로부터 전세금을 전부 반환 받아야 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후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었다면, 전세금 소송에서 전세금액에 대하여 ' 이사 다음날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자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이자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주장과 이사를 완료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판결문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으로 이미 법원에서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이우로 판결이 확정(피고 항소x)되어지면, 법원에 소송비욕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전세금 반환소송 '보호 및 청구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소송 비용청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