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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비용, 변호사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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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1:31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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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비용,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사건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에서 승소하엿을 때에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받을 수있을 까요? 일반적인 전세금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 정도 일 것입니다.

 

결론은....

 

판결이 확정 된 후에 별도의 결정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서라도 받을 수 있다.

 

변호사에게 지급할 성공보수 전액 또는 일부도 위와 같은 절차로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엇고, 임대인이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을 받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이 있다면 이는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 법원은 '소송비용의 2/10(사안에 따라 부담비율이 다를 수 있음)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등의 부담비율을 정하여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나 부담비율로 나오는 경우는 임차인이 청구한 전세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 되어질때에 법원은 일부 패소한 판결을 할 경우에 소송비용을 원고(임차인)에게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부승소(전세금전액의 판결을 받은 경우)하였다면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사건의 절차에서 피신청인인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을 통지하고 2주동안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잇는 절차가 있고, 만일 임대인이 위 최고기간 안에 이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앞서 정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결정문을 보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보수는 얼마까지 인정되는 것일 까요?

예를들어 5천만 원의 전세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의 규칙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송송목적의 값(전세금액)에 따라 정하여 두었습니다.

 

대법원 규칙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전세금 청구금액이 5천 만원일 경우는, 위 표에서와 같이

 

[ 31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x 2/100] = 3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금 청구액이 1억원일경우는,

 

[480만원 + (1억원 - 1억원) x 2/100] = 4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소송에서 전부승소를 하게 되었다면, 위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의 범위 안에 있는 금액은 결정으로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의 변호사 선임금액이 200만원일 경우에는 전액을 인정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의 성공보수를 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범위 안의 금액은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전세금반환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는 이라는 주제를 가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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