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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절차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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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1:32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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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절차 흐름이라느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장의 작성 및 관할 법원에 접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였고, 그 내용증명이 도달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사본을 첨부한 전세금 반환소송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은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이나, 전세금 반환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를 하여도 됩니다.

 

소장의 접수시 법원 접수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게 합니다.

최근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소장을 전자로 접수할 경우 접수와 동시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로 납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대의 경우 인지규칙에 따라 납부합니다.

 

법도의 전세금 반환소송 관련 포스트를 확인하시면, 인지대 산출법,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 이를 참조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2. 법원에서 임대인(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및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간 30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심사 후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때의 송달은 우체부가 배달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송달주소지에 없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임차인에게 보내오고, 임차인은 위 보정명령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내방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여 줄것입니다.

 

초본상의 주소지와 기존 소장부본이 도달 되지 않은 주소지가 일치한다면 기존 주소지로의 집행관에 의한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하여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초본상주소지로의 야간특별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시송달절차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을 도달 받은 임대인은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위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임대인이 패소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뿐이며, 만일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저오디었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이 그 며칠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위 무변론선고기일을 취소하게 되며,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다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법원이 변론기일을 빠른 시일안에 지정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별도로 기일지정신청서 작성하여 접수하게 되면 법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줄 것입니다.

 

3. 변론기일과 선고기일

 

변론기일이란 재판장에 나가서 벼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론기일은 2회 내지 3회 안으로 지정되는데 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와 다툼이 없다면, 사건이 종국되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 하기도 합니다.

 

판결선고기일에서 승패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일반적인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에서 임차인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승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4. 소송비용청구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 되어진다면, 법원은 패소자인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주문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어진다면, 임차인은 송달료, 인지대. 변호사비용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결정신청 절차 과정에서 법원은 피신청인인 임대인에게 소송비욕액에 대하여 최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함에도 소송비용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받게 될 소송비요액확정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절차와 흐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세금 보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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