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소송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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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도가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기간은 얼만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홀로소송을 하였던 분들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절차와 소요기간 정도는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역시 민사소송의 절차대로 진행이 되지만 쟁점이라는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만 명확하다면, 3회 이상의 변론은 하지 않게 때문에 소장 접수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대략 6개월 이내에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장접수( 임차권등기신청)
2. 피고(임대인)에게로의 소장부본의 발송 및 송달
3. 피고의 답변서 제출
4. 변론기일 (2회정도)
5. 판결선고
6.가집행신청(강제경매,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신청 등)
7. 소송비용액확정신청
1. 소장작성 및 접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1개월 이전까지 해지의사가 도달 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여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해지의사의 전달 방식은 대표적으로 내용증명이 있지만.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전화통화나 대화로써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녹음을한 뒤 보충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위와 같이 발송한 내용증명이 계약만료 1개월이전이 지나 도달하였다고 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녹음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계약해지의사가 기간 안에 도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자에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장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 방식, 임차권등기.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진 기간 중의 계약해지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포스트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기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 및 소송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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