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작성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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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작성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을 하여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하기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써 계약해지통보를 하여야 하고, 임대인에게 도달된 내용증명서를 소장에 서증자료로 첨부하여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도달되어진 내용증명서를 소장에 증거자료로 첨부하기
그렇다면 전세금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바로 계약해지 사유일 것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표적인 계약해지 사유는 아래의 두가지 사유입니다.
계약만료일자에 계약해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진 계약기간 중의 계약해지
계약만료일자에 계약해지 통보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만료일자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진 계약의 계약만료일자에 갱신하지 않고, 이사를 가겠으니 동시에 전세금 반환 하여 달라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 되어진 계약기간 중의 계약해지 사유는,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갱신 되어진 계약기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그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 되어진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도는 이사일자로부터 4개월 이전부터 미리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 됩니다.
자, 그럼 전세금반환소송내용증명서 작성 기재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수신(임대인) : 이름(주민번호)
주소
발신(임차인) : 이름
주소
제목 :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통보
(*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진 계약일 경우 이사일자를 기재함)
목적물 : 임차주택 주소를 기재함
1. 귀하의 가정에 축복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 소유의 위 목적물에 대한 발신인과의 임대차계약의
계약만료일자는 2016. 9. 1.이며, 발신인은 위 만료일자에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오니, 그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발신인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해지통보를 하오니 발신인의 목적물의 인도와 귀하의 전세금 반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매우 간단하죠? 사실 계약해지의사를 담은 전세금 내용증명은 복잡하고 어렵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이 간단하게 해지사유를 담아 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전세금 내용증명에서 임대인이 계약해지 일자에 전세금 반환 하여 주지 못할 때에 대출을 받거나 해지일자에 맞추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을 경우에 발송하는 내용증명 작성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와 지급명령 신청
오늘은 법도와 함게 전세금 돌려받기와 지급명령 신청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독촉사건이라고하여, 쉽게 설명드리자면, 임차인이 채권자가되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발송하여 결정문을 받은 임대인에게 도달 받은 대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의가 없다면, 결정 사항 그대로 확정이 되는 최고를 하는 제도라고 이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금 돌려받기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이전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건은 일반 소송 사건의 인지대의 1/10만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 비용면에서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어나 임대인이 법원으로벝 지급명령 결정문을 도달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문을 도달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의가 없는 경우 위 기간안에 이의를 하지 않게 되면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부본과 소송으로 전화되어지므로, 일반 소송 사건으로 진행이 되므로, 나머지 인지대 9/1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송달료를 추납한 영수증을 2주 이내에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보내오게 됩니다.
이처럼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 사건은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의 비용과 기간 적인 면에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 제도라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자가 이의 할 경우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므로, 일반 사건에 비해 소송 기간이 조금더 지연 될 수 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대하여 반환거부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면 지급명령 신청 보다는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다소 유리하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신청서에 대하여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서의 신청취지에는 반환 받지 못한 전세금액,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이미 인도를 하여 주었다면, 인도한 다음날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를, 그 다음날로부터 전세금을 다 갚는 일자까지 소송촉진법에 의한 지연이자 연 15%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취지를 작성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건물등기부상에 등기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된다면, 대항력 및 운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취지 기재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를,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 : 원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전세금 돌려받기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의 상담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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