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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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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0:53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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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도가 지난 포스트에서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에서 임차권등기의 중요섯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임대인들은 계약기간이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하여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그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을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그  소송이 전세금 반환소송 인 것입니다.


 임대인들은 계약만료 일자에 맞추어 새로운 임차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으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가기도 하며, 때로는 계약이 파기 되어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는 금전적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만료 일자에 주택을 인도 받았음에도 그와 동시이행 관계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이므로 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포스팅을 작성 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세금 반환 소장 접수 및 임대인(피고)에게로의 소장부본의 송달

   (전세금 반환 소장 작성법은 별도의 포스트를 작성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장에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증여 할 수 있는 증거자료(내용증명, 임대인과의 화녹음, 휴대폰문자메세지 대화 캡쳐자료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소장을 접수하는 법원의 관할은 원칙은 피고 임대인의 초본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지만.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므로, 의무이행지 법원, 즉 채권자인 임차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도 됩니다.


 소장 접수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소송물가액으로하여 인지대를 납부한 영수증, 송달료를 납부한 영수증도 함께 첨부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소장을 접수 받은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후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발송합니다. 소장부본은 우첵국의 우체부에 의한 등기송달을 하는 것이어서, 우체부의 업부시간에 피고의 송달 주소지에 부재 중이라면 송달 불능 되어 다시 법원으로 반송 처리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보정명령을 보내 오는데 그 보정명을 가지고 원고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내방하면 피고의 초븐을 발급하여 줍니다. 그 다음 위 보정명령에 '야간특별송달'란에 체크를 하고, 피고의 초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법원은 집행관에 의한 야간특별송달을 실시하여 다시 피고에게로 소장부본송달을 합니다. 만일 집행관에 의한 야간특별송달 결과 다시 반송이 되어진다면, 몇차례 더 특별송달을 실시하게 되는데 역시나 반송이 된다면, 재판부에서는 '공시송달명령'을 하여 대법원의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그 때로부터 2주 뒤에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이 후 1회 변론기일 후 판결을 선고 하게 됩니다.


2. 임대인의 답변서 30일 및 무변론선고기일지정(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위 1항의 소장부본 송달 절차에서 임대인이 소장부본을 송달 받았다면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답변사항을 기재한 답변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위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다고 하여, 당연하게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이 지난 시점에 임차인이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고 30일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무변론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법원은  위 30일이 도과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위 무변론 선고기일 바로 직전에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위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때로는 직권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위 임대인의 답변서와 함께 임차인에게 송달을 하여 줍니다. 이러한 재판의 지연절차를 악용하는 임대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만일 법원이 무변론선고기일 직전에 임대인의 답변서제출로 인하여 기일이 취소되었으나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답변서에 대한 간단한 답변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고, 변론기일 지정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중 소장의 접수와 피고 임대인의 답변서 제출 및 무변론선고기일과 관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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