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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의 변론기일과 조정기일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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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1:05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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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가 지난 포스트에 이어서 임차인들이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중 소장의 접수, 피고 임대인의 답변서 제출, 무변론서고기일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전세금 반환소송 변론기일, 조정기일의 절차에 대하여 포스팅하여 드리겠습니다.

 

1.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의 변론기일

 

전세금 반환소송의 첫번째 변론기일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약 3개월 정도 뒤에 지정이 되곤 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면, 원고 임차인과 피고 임대인에게 재판일자. 시간. 법정을 기재한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당사자에게 발송합니다. 이때에 위 통지서가 송달이 되지 않고, 다시 법원으로 반송되어 오면, 발송송달이라고 하여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 우편으로 다시 발송하여 발송일 다음날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원이 위와 같이 송달 간주 할 수 있는 것은 원고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이고, 피고의 경우 소장부본을 송달 받아 응소의 의무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두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 송달이 되지 않아 불이익에 대하여도 당사자가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변론기일에 원고 임차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특별히 없고, 되도록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전에 제출 하여 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미리 정리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원고 임차인이 하루라도 빨리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소송이 지연 됨을 방지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사건이 변론이 종결 되고, 재판부는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사유로는 피고 임대인이 원고 임차인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반박을 준비하거나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입니다.

 

2.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의 조정기일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은 되도록 조정기일을 지정하지는 않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임대인이 전세금을 분할하여 지급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힌다면, 법원 어차피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것이므로, 피고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1회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그 조정기일에서 변제일자와 금액등에 관하여 조정을 하고, 원고 임차인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조정을 성립시킵니다.

 

, 전세금액을 감액하는 조정은 성립될 여지조차 없겠죠! ^^

 

때로는 위 1항의 전세금 반환소송 첫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임대인이 분할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정절차로 전세금 반환소송이 종국 되어 원고 임차인은 판결문이 아닌 조정조서를 받아 보게 되는데요. 판결문과 조정조서는 같은 효력을 지닌 집행권원입니다.

 

조정시 주의할 것은 소송비용의 부담이 각자 부담하게 되는데요, 비록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 것지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을 청구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의 소송절차 중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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