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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청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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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1:05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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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관련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데요, 이를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계약이 해지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 하여 주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임차인이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그 승소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사건의 확정(피고 항소 x)되었을 때에 원고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을 진행한 법원에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이와 같이 결정된 소송비용액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을 경우 채무자(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서울 강남 지역 뿐만 아니라 여느 지역의 주택의 전세값은 10억 원에 이르기도하고, 대부분 5억 원 정도의 전세금으로 임차한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고액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은 임대인들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때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 하였을 때에 부담하는 비용들은 무엇이 있을 까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1. 인지대 및 송달료

 

인지대는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전세금 반환소송의 소송물가액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지 못한 전세금액입니다(일부 반환 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반환 받지 못한 액입니다)

 

미반환 전세금 인지대 산정식

1,000만원 미만 미반환 전세금 X 0.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미반환 전세금 X 0.45% + 5,00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미반환 전세금 X 0.4% + 55,000

10억원 이상 미반환 전세금 X 0.35% + 555,000

 

예를들어 ,

 

미반환 전세금이 5천만 원일 경우, 5000만 원 x 0.0045 + 5000= 230,000

 

미반환 전세금이 2억 원일 경우, 2억 원 x 0.004 + 55,000= 855,000

 

미반환 전세금이 10억 원일 경우, 10억 원 x 0.0035 + 555,000= 4,055,000

 

이처럼 임차인들은 미반환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판결을 받기 위해 많은 금액의 인지대를 부담하며, 송달료의 경우는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과연 수임료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사실상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수임료는 실질적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성공부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그 금액도 포함 됩니다.

 

다만, 성공보수의 금액은 미반환 전세금(소송물가액)에 따른 아래 대법원 규칙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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