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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이렇게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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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1:06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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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관련 포스트에서 임차인이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소송을 진행하기위하여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을 경우 대법원 규칙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용을 패소자인 임대인에게 소송비용확정을 통하여 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을 법원에 청구하여 인정 된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청구(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또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

 

우선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전세금 반환소송 판결문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전액을 청구하여 인정 받았다면, 판결문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는 것이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패소자인 피고가 불복하고, 항소(상소)를 하지 아니한다면 위 판결은 확정되어질 것이고, 이때에 임차인은 법원에 내방하여 판결에 대한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을 발급 받아 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반환소송 중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아 소를 취하하게 된 경우에는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이 아닌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1항에 의하여 법원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정하여 부담자와 비용을 확정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2.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확정 신청

 

전세금 13,000만 원의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부담에 관하여 판결로 재판을 받았다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 지급 영수증, 소송비용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법은 아래와 같이 신청비용까지 포함하여 그 비용을 확정하여 줍니다.

 

1심 소가 : 130,000,000

 

1심 변호사보수 : 5,400,000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1항에 의거하여 산정하면,

4,800,000 + ( 130,000,000- 100,000,000) x 0.02

 

인지대 517,50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의거 산정하면,

130,000,000 x 0.004+ 55,000,000( x 전자소송의 경우 0.9)

 

송달료 : 37,519

실제 지출비용 산입(환급액 15,731 제외)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

인지대 900(전자신청일 경우)

송달료 7,414(기발생 3,697 + 결정정본 3,700 + 문자메세지17 잔액은 확정후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됨

 

합계 5955,919

본안 1심 소송비용 5,955,019 + 신청비용 900

 

이처럼 전세금 130,000,000원 승소 판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소송비용액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비용의 경우 실질적인 수임료를 인정 받게 되어지는데요

 

만일 1천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하여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변호사보수 산입규칙에서 정한 480만 원 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지급한 비용만을 인정 받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

 

법원은 결정문을 신청인인 임차인에게 발송하기 이전에 피신청인인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발송하고, 2주동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있도로 최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소송비용 부담에 대하여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 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이의를 하더라도 대부분 그대로 확정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결정문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 항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3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4. 전세금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강제집행

 

임차인은 위와 같이 얻은 소송비요액확정결정문에 대하여 임대인이 즉시항고 하지 아니할 경우 확정되므로,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문 정본에 집행문과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산에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재산명시, 재산조회, 동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하여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 경험에 비추어보면 소송비용의 경우 임대인들은 위 최고 절차 단계에서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비용을 감액시켜주면 즉시 지급하겠다고 하여 지급 받는 경우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

오늘은 법도와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받는 방법에 대하여 함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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