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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금은 누구에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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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30 10:41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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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새 집주인이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에게 가장 큰 걱정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일입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뀐다면 그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알아야할 법적 권리와 절차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변경되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세입자의 법적 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와 대처 방안을 이해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 방법을 통해 전세금 반환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어

 

주택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임대차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습니다. ,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권리, 의무가 새 집주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계약 만료시 새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온라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전문 상담사들이 맞춤형 법률 조언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대응 자료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법률 콘텐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주택 매매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계약이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98100]에 따르면,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재 후에도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대항력 행사를 통해 기존 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문 상담사들이 전화를 통해 법적 절차와 권리를 안내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방법을 제시합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을 요청하세요.

 

계약 연장을 희망한다면?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으로의 승계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새 집주인은 집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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