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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전세금돌려주기 싫어 명의 바꾼 집주인, 형사고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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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9 11:26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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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까지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과연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님은 재산을 빼돌리기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의 재산 빼돌리기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집주인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먼저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형법 제327조에 따르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강제집행을 피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니 이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옮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집주인의 가족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면 안되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문이 있어도 집주인의 가족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살아 있는 한 전세금에 대한 채무 관계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의로 재산을 옮긴 집주인의 가족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제기할순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전세금 분쟁에서 설령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겁을 주거나 태업을 하는 상황이라 해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회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첫 단추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집주인에게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분쟁 법률 전문가를 빠르게 찾아라

 

전세금 분쟁이 발생하면 세입자 분들은 심적으로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집주인과 맞서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시간을 지체한다면 자신이 찾아야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금 분쟁 시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실 때 부담이 없으시도록 무료 전화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는 통해서도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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