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사실혼 관계도 전세금 돌려받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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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 전세집을 얻어 생활해오다 최근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전세집이 배우자 명의고 상속인이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안그래도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한데 전세기간이 끝나면 저는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사실혼 가정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임차권승계를 두고 당사자간 눈치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집주인도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혼 관계에서 남편이 사망한다면 함께 거주하고 있는아내와 그의 자녀들에게 임차권이 승계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반면 법적인 관계나 의무가 없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한 쪽 배우자가 사망 시 그의 상속인들이 임차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법적인 관계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라도 예외적으로 임차권 행사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가정에서 한 쪽 배우자가 사망 시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 절차에 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상속은 법률혼이나 친족 간에만 가능
주택 임대차의 임차권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임차 대가로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있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채무기 때문.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임차권 역시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이 된다. 하지만 재산은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혼 가정에서 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반면 다른 재산과 달리 임차권은 이야기가 다르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9조에는 '임차인(세입자)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차권이 생존해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어간다는 뜻. 따라서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세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전세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는 '임차인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라는 문구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생활만 안했을 뿐 법률상 부모나 형제 등 가족에 해당한다면 상속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2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임차인(세입자)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은 존재하지만 사실혼 가정에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한게 아니라면 생존해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이 공동으로 임차권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남은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이 동시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집주인이 두 당사자에게 각각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뿐 아니라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라면 남은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인이 임차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3항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1개월 내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승꼐 대상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세집 명의자인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후 1개월 내 집주인에게 임차권 승계 거부 의사를 전달하면 임차권 승계가 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이 사실혼 가정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어떨까?
한편 사실혼 가정에서 법률상 상속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가령 사실혼 가정에서 한 쪽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었고 함께 거주하던 경우입니다.
법률상에는 사실혼 가정에서 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경우 임차권 승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세입자)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을 통해 어느정도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즉 해당 규정에서 언급한 '상속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라는 문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남은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이 공동 임차권자가 되지만 '거주 하지 않을 경우'라는 규정을 넣었다는 것은 함께 거주한다면 상속인에게만 임차권이 넘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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