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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전세금 미반환 오래되면 못받는다? 전세금 소멸시효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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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9 10:07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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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걱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세금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적 조언 및 세입자들이 어떻게 해야 소멸시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소멸시효와 적용사례

 

전세금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 채권이 10년 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지속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전세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방지와 전세금반환소송

 

건물점유를 유지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점유란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세금반환소송은 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증금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244244 판결).

 

이사 시 대처 방법 및 전문가 상담 시 주의 사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일부 짐을 남겨두는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정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와 상의 할때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무료 전화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 온라인 상담과 각종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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