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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MZ세대 주목! 전세사기 예방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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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9 10:08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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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계약 시 중요한 사항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세금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엄정숙 변호사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전세금 피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왜 해야 하는가?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이사한 집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채무가 좋지 못해 전세집에 부동산 경매가 들어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전입신고를 꺼리는 집주인 계약을 해도 되는가?

 

전입신고를 꺼리는 집주인과의 계약은 피해야 합니다.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주로 세금혜택을 노리거나 건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전입 신고가 되지 않으면 전세금 보호와 월세 세약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입신고는 기본적으로 이사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입 신고를 하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이사를 먼저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후 등기부를 통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집주인의 근저당 상태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는 순서를 거쳐야 전세금 피해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고민 전문가의 상담으로 해결하라

 

일반인들에게 소송은 익숙하지 않는 일입니다.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혼자만 고민하다 보면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시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무료 상담전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부담없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컨설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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