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바지사장' 유혹에 빠지면 전세사기 공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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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바지사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 사가기 많이 보고되오 있는데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지사장' 유혹에 빠지면 어떠한 책임과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변경과 '바지사장'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귀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로서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빈번하게 보고되는 '바지사장' 집주인 사례 때문입니다.
'바지사장'이란 전세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를 말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나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그들의 명의로 집주인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남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전세 사기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의 확산과 대응 방안
계약 초기에 세입자가 지급한 전세 보증금이 사기꾼에게 가로쳐져 사라지게 되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역학을 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바지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은 사기 범죄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 입장에서 원치 않는 집주인 변경이나 '바지사장'에 대응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약 전에는 임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를 통해 집주인과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주변 시세를 파악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 보험은 집주인에게 채무 및 재산상 문제가 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여부를 계약 전부터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꺼린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당시에는 집주인 변경에 대한 특약을 만들어 문제를 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 변경 시 반드시 세입자에게 통보할 것', '세입자가 집주인 변경을 원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도 가능하게 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요점 정리
'바지사장이 된 후에는 원치 않는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남에게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피해를 예방하려면 등기부를 통해 집주인과 소유주 명의를 확인하고 보증보험과 특약 등으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세 계약은 단순히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 이상의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피해 발생 시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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