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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전세금반환소송 어려워요? 지급명령 활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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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9 11:25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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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분들을 위해 '지급명령제도'를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큰 전세금반환소송보다 더 간편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세금 돌려받기에 최적인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하자니.. 소송 비용도 부담되고 절차도 복잡해 너무 고민됩니다"라는 걱정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님께서도 전세금반환소송이 비용과 절차상 부담된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보라고 조언하십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금명령이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세입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결정문을 발급하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독촉절차와 비슷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세입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명령의 장점과 단점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인지세와 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이 소송 대비 10분의1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절차도 간소하여 세입자가 변론에 참석할 필요가 없으며, 대체로 40일 정도로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집주인이 지급명령 우편물을 확인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언제나 유효한 방법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우편물을 호가인하지 못하거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활용하기 전에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언제 활용해야 할까?

 

지급명령은 돌려받을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혹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불이행할 때 이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목적으로 유용합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전세금이 크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주의!

 

세입자로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금도 채권에 해당하며, 채권자가 채권 회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하는 것 역시 버률상 권리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라!

 

일반 사람들은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활용해 본 경험이 상당히 적거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무엇부터 해야할지 혼자 고민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체하거나 안일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금 분쟁이 발생하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부담없는 시작을 위해 무료 상담전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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