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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집주인 사망 시 전세금반환 방법,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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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9 11:25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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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전세 기간 중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 사망 후 전세금반환에 관련된 정보를 다루어보려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제시해 드리드겠습니다.

 

상속인에게 전세금반환요구

 

첫 번째로 집주인 사망 시 상속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사망은 슬픈 일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반환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민법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도 승계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집주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집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확정 절차 지연 시 계약 갱신을 활용하라

 

두 번째는 상속확정 절차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계약 갱신 방법입니다. 상속 절차는 경우에 따라 시간이 오래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되면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하므로 생황에 따라 빠르게 이사를 가게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부재나 상속 거부 시 대응 방법은?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상속할 가족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을 말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집주인의 사망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상속확정 절차 지연에 대비해 계약을 갱신하면 됩니다. 또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속 거부로 이어질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대응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분쟁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해법을 찾아라.

 

전세금 분쟁에서 세입자들이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고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요.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전세금 분쟁일 수록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무료상담전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내려놓고 현재 겪고 계신 고민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접수해 드리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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