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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전 집주인과 쓴 계약서, 잘 보관하지 않으면 전세금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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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4:56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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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문제는 새 집주인이 바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와도 계약사항은 그대로 승계되어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집주인과의 계약 사항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새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엄정숙 변호사님의 기사 칼럼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집주인과 새 계약서 굳이 써야할까?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하나 혼란을 겪는 세입자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전화 상담만으로 돈을 받는 변호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센터는 전화상담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은 무료이지만 전문 상담원이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기해 드리기 때문에 상담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조차 부담스럽거나 공휴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접수하시면 부담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통상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집주인이 바껴도 전 집주인의 지위가 그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집주인과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분이 혼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으며, 보다 확실한 확답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주의사항은?

 

만약 집주인이 바뀔 시 나는 새 계약서를 써야 마음이 편하시겠다는 분들은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과 새 계약서를 쓰게 될 상황이라면 주의사항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전 집주인 때 작성했던 계약서와 새로운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 모두 잘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을 어기면 전세금돌려받기가 어렵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과 새 계약서를 체결한다면 새로 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쓰더라도 대항력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앞서 전 계약서와 새 계약서 모두 잘 보관하라는 의미는 만약 집주인의 잘못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새계약서 쓰면 갱신요구권은?

 

계약서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가 됐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새 집주인이 와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만일 작성했더라도 이전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전 집주인과의 계약 때 아직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은 상황에서 새 집주인이 온다면 갱신요구권을 그대로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타 말씀드리면 아직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바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가 가능하고 2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 분쟁과 계약 사항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이 객관적인 결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임대차 계약에서 어떤 혼란이 왔을 때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정도는 혼자 판단해도 되겠지 하는 순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분쟁의 고민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글, 저글에서 애매한 판단 기준을 세우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무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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