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이사는 안 하면서 전세금 돌려받기만 요구하는 세입자를 어쩌죠?


본문
“세입자가 계약 기간 종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계약 종료 5일 후에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삿날 주겠다며 거절하자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들먹이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계약 종료일에 나가지도 않은 세입자에게 꼭 종료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전세금 반환 시기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고 심지어 지나기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세입자가 나가지 않은 경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이사는커녕 전세금 돌려받기만 요구하는 세입자가 나타난다면 집주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개인 사정은 사정일 뿐 동시이행관계 지켜야
세입자들이 계약 종료일을 안지키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 이사 갈 곳의 이삿날 설정을 도저히 맞출 수 없었거나 도배, 장판 공사 등으로 계약 종료일을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은 사정일 뿐 법률상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지켜야 할 명도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 종료일에 이사 하지 않고 전세금 돌려받기만 요구한다면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전세금반환 의무를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명분이 생기는 셈입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 나간다는 세입자를 만나면 어떻게?
그렇다면 계약 종료일 이후 집을 빼주겠다는 세입자를 만난다면 집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몇 년간 거주한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인데 얼굴을 붉히는 일은 되도록 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서로 합의 하에 세입자가 나가는 이삿날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에게 경제적으로 빠르게 전세금을 돌려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면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은 이삿날 지급하는 합의도 괜찮습니다. 또한 서로 합의하에 이삿날이 설정된다면 이미 전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삿날이 최종적으로 계약 종료 시점이 됩니다.
종료일 이후 발생 된 세입 및 월세는?
계약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세입자의 잘못으로 이사가 늦어진다면 발생하는 월세와 세금, 공과금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부분은 세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사정으로 집주인이 배려 하에 거주하는 기간이니 거주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된 날짜에 이사했는데도 반대로 집주인이 약속을 어긴다면?
개인사정을 들어준 집주인이 고맙지만 정작 약속 당일이 되자 반대로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지만, 그 전에 명도의무를 지켰으니 전세금반환 의무를 지켜달라는 것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대부분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누구라도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이사 날짜를 어긴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금반환 시기는 언제로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금반환은 세입자 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자문을 구한다면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분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집주인과 세입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화 상담은 상담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담받기에는 아는 게 없어 부담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 정보를 먼저 이해해 보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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