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집주인의 주소지 모르면 전세금반환소송 오래걸릴 수 있다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 집주인의 주소지 모르면 전세금반환소송 오래걸릴 수 있다

profile_image
법도
2025-05-28 14:59 3 0

본문

"얼마 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거주 중인 주택 건물에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집주인의 연락처는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연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도 집주인의 주소지는가 없는데요. 집주인의 주소지를 몰라도 상관없나요?"

 

 

전세 계약을 맺은 주택 건물에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달리 빌라, 아파트 등 전세만 내놓고 집주인이 타 지역에 거주한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소지를 꼭 알아야만 할까요? 만약 모른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를 모른다고 문제가 되나?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고있는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서 큰 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었다면 집주인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전세 기간이 끝날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전세금반환소송 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한편 집주인의 집주소를 모를 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연락도 받지 않고 주소지도 모른다면 내용증명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 하는 것으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세입자가 알고 있었던 집주인의 주소가 틀리다면 문제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되는데 집주인이 받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발생 시 집주인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그렇다면 문제 발생 시 집주인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입자는 전세 기간이 끝날 때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보 및 전세 보증금 반환요청 등으로 임시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었다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이 될텐데요.

 

 

이럴 땐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반송된 내용증명서 원본, 그리고 반송봉투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방문합니다. 이 같은 서류가 있어야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주민등록초본에 표시된 집주인의 집주소로 내용 증명서를 보내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협조를 안해준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신이 세입자의 신분임을 증명하면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세입자는 조급해 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은 문서를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알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도록 하는 법 절차인데요.

 

이를 통해 법원에서는 세입자에게 주소보정명령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주소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보다 쉽게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도록 권한을 인정해 주는 절차로 만약 주민센터를 최초 방문했을 때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거부한다면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연락이 잘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상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전세 기간이 끝날 때 집주인에게 연락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꼭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법에는 더 간편한 방법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전화통화를 통해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한다고 봤을 때는 통화녹취만으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메시지 형태의 의사전달은 상대방이 답장을 보내거나 확인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전세금반환에 두려움 마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자

 

 

전세 보증금은 세입자의 전재산이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입니다. 그렇기에 전세 기간이 끝나가면 내가 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절차가 갖춰져 있습니다. 단 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할텐데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개인은 법률 정보에 대해 미흡하고 또 시기 적절하게 법 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무료 상담 전화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저희 홈페이지에는 전세금반환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정보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홈페이지 내 있는 무료 온라인 상담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