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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소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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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3:5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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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일반인들이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할 때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해지통보를 하거나 좋게 마무리 지으려는 대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결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소액재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전세금이 얼마인지 액수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의 전세금이 3천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소액심판 제도란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에서 일반적인 소송보다 간결하게 배상을 결정하는 재판 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지급명령

 

다음으로 살펴볼 소송 종류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제도란 일정금액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청만으로도 신속하게 확정하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기 위한 특별소송 절차인 독촉절차를 말합니다. 단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송달된 후에는 2주 안에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상은 확정됩니다. , 송달이 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송은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데요. 강제집행으로 집주인의 부동산 경매를 가장 많이 합니다.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하는데요.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집이라는 부동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부터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잊지 말자!!

 

전세금을 아직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고 이사를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다른 채권자들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낙찰대금으로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선순위에 밀려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면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혹시나 벌어질 수 있는 경매에서도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방법은 알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한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대해 알았다고 해도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하셔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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