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전세금돌려받기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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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입니다. 어느날 건물주의 부동산이 경매 절차가 진행중인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하기 전부터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센터의 상담 내역을 살펴보면 이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집주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위급한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신고가 가장 중요!
전세금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할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민등록을 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물론 이사 당시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받았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선순위 대출이 없고 앞서 사항을 다 완료 했다면 부동산 경매까지 진행이 됐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경매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춘 사람입니다. 만약 소액 세입자라면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전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쩌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전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 날짜와 본인이 주민등록 신고한 날짜를 비교해 봐야합니다. 만약 근저당, 압류 등의 날짜가 주민등록 날짜보다 빠르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경매 배당 순위에서 밀린다는 뜻입니다.
만약 두 사항을 체크해 보았는데도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보호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면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 받은 새로운 건물주에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공지사항란에 실무연구자료 등을 통해 전세금 반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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