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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묵시적계약갱신 때도 전세금돌려받기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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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3:54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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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 달 전 전셋집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집주인과 묵시적계약 갱신으로 전세계약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달 후 지방 발령이 나게 돼서 이사를 해야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런 경우에 다음 년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란?

 

 

앞서 언급한 묵시적 계약 갱신이란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거절,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였지만 201210일부터 만기 전 6~ 2개월로 변경되어 집주인과 세입자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될 상황이 된다면 해지통보가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20211220일에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인 320일에는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꼭 3개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상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당사자끼리 합의가 있다면 그 안에도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만료 일전까지 세입자만 해지통보 가능

 

 

그렇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 후 다음 만료일 전까지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오직 세입자만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에만 가능하며, 최초 계약 체결 시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가 통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직인까지 찍혀있다면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전화녹취, 문자메시지, 카톡 등 세입자의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이 인식 했음을 입증하기 좋은 증거이기 때문에 해당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금까지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세입자의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하기 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왠지 자신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면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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