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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이것을 잊으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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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4:52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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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몇달전부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달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큰일입니다. 그냥 지금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이 가능한걸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평소 법률적인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텐데요. 이는 법률 실무와 다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를 밟기 전 반드시 해야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해지통지 의사 전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오늘은 정답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제 아무리 마음 속으로는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이 듣지 못했다면 법률적으로는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거나 계약 갱신을 할 마음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에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전화, 문자, 카톡, 구두로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인 문제가 우려된다면 앞서 방법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지통지를 거부하는 집주인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사할 시간이 다가온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약 다양한 수단으로 해지통보를 하였고 심지어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해지통보를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소송을 하자니 이사갈 날짜에 맞추기 힘든 경우라면 세입자의 마음은 애가 탈 것입니다.

 

이럴 때 세입자는 소송보다 먼저 임차궘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원래 살고 있는 세입자처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됐다면 소송과 강제집행

 

앞서 소개한 두 단계를 모두 완료한 세입자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준비단계에서 전세금을 돌려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단계에서 협조적인 집주인이라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기본 요소는 '계약해지통보'

 

지금까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가장 첫 번째이자 잊지말아야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본인이 그런 문제에 빠져 있다면 쉽지만은 않으실겁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혹시나 본인이 현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생하고 있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해주세요. 전문 상담원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금 반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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