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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임대차계약 중 사망한 세입자, 전세금반환과 계약 기간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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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4:52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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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저에게 전세금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지금 당장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임대차계약 중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남은 계약 기간과 전세금 반환을 놓고 건물주는 당황해 합니다. 지금 당장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주자니 수중에 있는 돈이 없고,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자니 상속인이 독촉한다면 난감할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중요하다

 

바로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주제는 상속 관계에 대해 먼저 이해 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할지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9조에는 주택 임차권의 승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 외에도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세입자와 함께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속인들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배우자나 자녀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실혼 관계도 마찬가지로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만 있고 상속인 중에 2촌 이내 친족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존재한다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때는 세입자의 사망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주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세입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바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나?

 

앞서 전세금을 상속 받을 상속인을 설명해 드리면서 세입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월세 지급과 부동산 인도에 관한 계약 사항에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 역시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계약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중에 세입자가 사망하였고 그 의무를 상속인이 승계 받았다면 건물주는 바로 전세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의에 의해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임대차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반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전세가 아닌 월세계약인 경우 오히려 상속인이 임대차 종료까지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상속인이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세입자의 사망으로 전세금반환은 언제 해야 하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면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고 임대차관계에서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당연히 계약 기간 중에는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상속인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까지 없다면 임차권을 포함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법률 관계는 글로 이해하기엔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오늘 사례와 같은 일들이 심심치 않기에 만약 건물주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내에 고객지원 메뉴에서 여러 법률 사례를 담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무료로 전세금반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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