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내 전세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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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 중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경매절차가 이뤄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만약 참여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낙찰받게 되면 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전세 계약 중에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세입자들은 내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와 없거나 포기한 경우
먼저 집주인이 사망하였지만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집주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임대차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의 보증금반환 의무 역시 승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라면 상속인 중 아무에게나 전세계약이 끝날 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없거나 포기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앞 사례처럼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경매절차가 이뤄지게 됩니다.
경매절차에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럼 앞 사례의 질문 중 하나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는걸까요?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매매거래와 큰 가격차이가 나지 않는 다면 당연히 전세보다는 나은 상황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매 대금은 또 마련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경매에 필요한 낙찰대금은 또 마련해야 하는걸까요? 이미 보증금으로 또 다시 돈을 마련할 사정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순위 세입자의 경우 경매에서 낙찰 받았다면 선순위 배당금 상당액을 낙찰대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받아야할 보증금만큼 낙찰대금에서 변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실무에서는 '매각대금 차액지급(상계)신청'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낙찰 받게 되면?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에 참여했음에도 경매에 낙찰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찰자는 집주인의 지휘를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전액 채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세입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계약 종료 기간에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상황은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상속포기까지 했다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략적인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지만 상황은 말처럼 흘러가지 않을 경우가 많으며, 실무 절차는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무료 상담전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전문 상담원이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보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맞춤형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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