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이사 당일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본문
전세금 반환 분쟁에 대다수는 집주인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줄께"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쪽으로 문의해주시는 내용에서도 '이런 집주인을 믿어도 되는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전세 만기 즉 세입자의 이삿날 보증금을 뺴주겠다며 약속을 했는데 이사 당일 집주인이 잠수를 타는 경우입니다.
사실 새로운 곳에 이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해보지만 일단 계약금과 중도금은 세입자가 직접 치르게 하고 보증금은 이사 당일 한꺼번에 빼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럼에도 약속을 어긴 집주인.. 하필 이사당일이니 세입자의 피해는 막심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이사 당일 전세금반환 약속을 어긴 집주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오늘주제와 관련된 엄정숙 변호사님의 기사 칼럼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나 확인하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반환받는 첫 번째 단계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는 방법은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이 있지만 내용증명을 통한 의사전달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의 잠수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앞서 설명한 이사 당일 집주인의 잠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에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해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람관계에서 무조건적으로 의심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이삿날 주겠다고 한 상황이고 그 전에 세입자가 제대로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세입자의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분쟁에 대비한 물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미리 고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서 같은 방식이 가장 좋지만 문자, 통화녹취, 이메일 등으로 현재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야 하고 잔금을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사정을 강조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앞의 절차대로 했음에도 이삿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특별 손해'에 대해 고지 했지만 이사 당일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대응에 앞서 세입자의 손해가 너무나도 심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 갈 곳의 계약이 파기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위약금이나 추가 대출로 인한 이자 피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특별 손해'에 대한 사전 고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물론 전세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제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금을 늦게 돌려줬다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개인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지금까지 이사 당일까지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용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만 조금 하면 관련 양식을 찾아 개인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작성방법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되는 내용증명은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소송을 감안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다년간의 전세금분쟁 해결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하나에 생색을 내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 다르게 의뢰인 분들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상황에 맞는 대처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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